청약·분양

청약통장 종류 확인, 신규 가입은 하나뿐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확인 방법과 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 월 납입 인정 한도 25만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옛 통장의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발행 2026년 9월 17일6분 분량
목차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입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확인이 필요하다면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통장이 무엇인지, 그 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 납입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7일에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에서 확인한 기준입니다.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하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법 제56조제2항이 입주자저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문언입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습니다. 근거는 청약통장 일원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고 나이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청약홈 청약안내 기준입니다. 전국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6조제4항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입니다.

이와 별도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인 무주택자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청약통장 제도 변경 시점 타임라인

내 청약통장 종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과 가입한 은행 두 곳입니다. 청약홈은 로그인한 뒤 가입내역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1. 청약홈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합니다.
  3. 은행별 이용시간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24시간 조회할 수 있고 SC제일·씨티·전북은행은 영업일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은행 쪽 경로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청약통장 순위조회 이용안내는 조회 대상 다섯 가지를 명시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입니다. 본인명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에서는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 예치금, 1순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SH·민간건설사에 직접 청약할 때 필요합니다.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하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 통장은 아직 많습니다. 청약홈 가입현황을 보면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약 109만 계좌입니다.

내 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통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홈 청약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장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 가능
청약저축 가능 불가
청약예금 불가 가능
청약부금 불가 85㎡ 이하만 가능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1순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은 지역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입니다. 금액과 요건은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기관부터 다릅니다의 절차와도 맞물립니다.

통장 종류별 청약 가능 주택 비교표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5만원, 2024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5만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의 문언입니다.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입니다. 정부 정책브리핑도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납입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합니다. 청약홈과 주택도시기금, 법제처가 같은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할 수 있습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인정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선납은 월납입금을 초과해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회 합계를 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제10조제2항).

미성년자 납입분은 60회까지만 인정합니다(제10조제5항제2호). 2023년 12월 31일 이전분은 그중 최대 24회까지입니다. 가점제 가입기간도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제10조제6항).

옛 통장의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전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날짜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은 2024년 10월 1일부터 허용됐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합산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1. 내 통장 종류를 확인합니다.
  2. 은행 모바일앱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합니다(정부 K-공감 안내).
  3. 실적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종전에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은 기존 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새로 넓어진 유형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규를 하면 가입기간·납입인정회차·납입원금이 연속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과 연체일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청약통장 전환 신청 절차 3단계

자주 묻는 질문

앞에서 본 세 가지는 통장 종류,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납입 인정 기준이었습니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세액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100분의 6이고, 누계액은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등 법정 사유는 예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기준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무주택확인서입니다. 신청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등의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100분의 40을 공제합니다.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적용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입니다(국세상담센터 안내). 연말정산에서 함께 볼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 이 네 가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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