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기관부터 다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를 기관, 기한, 효력 발생 시점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목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소관 기관도 다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를 찾고 있다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6일에 법령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기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창구가 겹칠 뿐 같은 민원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을 따릅니다. 전입신고를 받는 상대는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근거법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
| 방문 창구 | 신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
| 온라인 창구 | 정부24 (www.gov.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수수료 | 없음 |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법정 신청 기한 없음 |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정부24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처리기간이 접수시간 기준 3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2026년 9월 16일 확인).
전입신고로 옮긴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제도의 요건과도 맞물립니다. 월세를 낸다면 월세 세액공제, 이 네 가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의 주소 요건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기한이 없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확정일자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기준입니다.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더 붙습니다.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 로그인 후 계약증서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 신청 정보를 제출한 뒤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부여 또는 반려 결과는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보받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이때 4장 초과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은 면제에서 제외됩니다(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각각 언제 생기나요?
둘 다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같은 항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익일의 의미를 익일 오전 영시로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예시도 10월 15일 15시 신고 시 10월 16일 0시입니다.
| 권리 | 요건 | 발생 시점 |
|---|---|---|
| 대항력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 |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어도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3조의2 제2항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요건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현행 법률번호는 제21065호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이고, 제3조 제1항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계약서를 제출한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의 문언입니다. 조문은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입니다.
-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신고처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입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입니다.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2만원에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온라인은 사이트가 두 개로 갈립니다
한 사이트에서 두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24 전입신고+ 안내에 예외가 적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사이트 | 정부24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인증 | 인증서 로그인 | 회원 로그인 후 인증서 전자서명 |
자주 막히는 지점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확인 단계에서 멈춥니다. 정부24 안내상 세대원이 신청해 세대를 구성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편입과 세대합가도 전출지나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 대상입니다. 경로는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입니다. 세대주가 본인 인증서로 처리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 제6조상 확정일자 서비스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정리
세 가지로 닫습니다.
| 확인할 것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어디서 | 신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또는 인터넷등기소 |
| 언제까지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법정 기한 없음 |
| 효력 | 다음 날 오전 0시 대항력 | 대항요건과 합쳐 다음 날 오전 0시 우선변제권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