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사 비용

월세 세액공제, 이 네 가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네 가지와 제출 서류 세 가지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발행 2026년 9월 15일수정 2026년 9월 16일3분 분량
목차

월세 세액공제는 낸 월세의 15%에서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제도입니다. 갖춰야 할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소득, 집, 명의, 주소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얼마를 돌려받나요?

낸 월세의 15%에서 17%입니다.

총급여 공제율 월세 60만 원(연 720만 원)이라면
5,500만 원 이하 17% 122만 4천 원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큽니다.

한도는 연간 월세액 1,000만 원입니다. 월세가 그보다 많아도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한도를 1,200만 원이라고 적은 글이 많습니다. 확인해보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5일 확인 · 법률 제21223호 · 시행 2026년 1월 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월세 세액공제, 내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을 것
  4.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같을 것

2번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대주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세청 안내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다만 세대원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는 사회초년생이 여기서 갈립니다. 세대주인 부모님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 계신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면적과 가격을 둘 다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85㎡가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에 사시면서 대상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넘기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액 지급 증빙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번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현금으로 드리고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으셨다면 증빙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그 자체가 지급 증빙이 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세 조건을 다 채워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놓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절차는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제 요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요건은 소득, 세대, 명의, 주소, 주택 기준 다섯 가지입니다. 다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못박은 국세청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사는데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모두 국세청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인데 받을 수 있나요?

월세액에 대한 공제이므로 전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정리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한도 연 1,000만 원, 공제율 15~17%
  • 서류는 등본 · 계약서 사본 · 이체 증빙 세 가지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 사정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2026년 9월 15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223호, 시행 2026. 1. 1.)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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